토렌트 불법일까 ?(영화, 음악, 책 다운로드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서.
잊을만하면 한번씩 토렌트를 이용했는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글이 sns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더군요.
ott와 네이버 웹툰, 시리즈, 카카오 웹툰 등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토렌트의 이용은 크게 줄긴 했지만, 이 곳들에서 볼 수 없는 예전 영화나 책 등을 토렌트를 통해 받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군요.
최신 영화나 책, 음악 들도 토렌트를 통해 받으시고……..
예전에 운영하던 블로그에 토렌트를 이용할 때 조심하시라고 포스팅을 하긴 했는데, 현재는 지워진 관계로 다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토렌트는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몇 가지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서는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토렌트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는 P2P(Peer-to-Peer) 방식을 이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입니다.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조각들을 동시에 다운로드하고,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이 가진 파일 조각들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토렌트의 주요 특징:
- 분산화: 파일이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특정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서버가 다운되어도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 고효율: 여러 사용자로부터 동시에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 개방성: 누구나 토렌트 파일을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의 합법성: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는 합법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토렌트를 통해 공유되는 파일의 내용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경우: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 배포가 허용된 자료,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공유하는 자료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 불법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불법적인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배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져 나는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을 뿐인데, 어느새 업로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 등이 법률에 따라 통신 이용자 정보를 통신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근거하여 통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회 기관, 조회 대상자, 조회 주요 내용, 조회 사용 목적(수사, 내사), 문의처 등에 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고소가 되었다면 이 녀석이 먼저 날아옵니다.
제미나이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의미와 대처:
- 수사 또는 조사 관련: 귀하의 정보가 특정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귀하가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확인 필요: 통지서에 기재된 조회 기관과 문의처를 통해 정보가 제공된 경위와 귀하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이러한 통지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통지서에 명시된 공식 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네요.
토렌트 불법일까 ? 처벌은? 판례

인기도 없는 영화였는데, 다운로드를 하였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글들을 종종 보는데요.
폰트를 배포하고 고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영화나 도서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다운로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실시간 공유 특성 = 배포로 간주
토렌트는 단순한 다운로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시에 업로드(배포)하기 때문에
→ 다운로드 + 배포 = 저작권 침해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됨.
예전에는 혼자 볼 목적(배포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 사적 복제)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었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sns나 커뮤니티에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현재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혹시나 이런 저런 글들이 있던데……. 혼자 보는 건 괜찮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실까봐 강조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처벌 수위 (형사 + 민사)
🔸 형사 처벌 (검찰 기소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초범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많음
- 조사를 하시는 형사분께, 개기지 말고 잘못했다고, 몰랐다고, 사과하고 뉘우치면 초범의 경우 교육만 이수하는 선에서 끝난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하시는 분을 잘 만나는 것도 운!!!
🔸 민사상 손해배상
- 저작권자(대행사)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음 (10만~200만 원 이상 사례 존재)
- 합의 실패 시 민사 소송 →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짐
주요 판례
판례 1. (대법원 2011도7163)
- 피고인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영화 파일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받고 자동으로 공유한 사실 인정
-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 대법원은 “토렌트 방식은 자동으로 공유(배포)되므로, 업로드 역시 책임 있음”이라고 판시함
판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574)
- 피고인이 외국 영화 3편을 토렌트로 다운받아 자동 배포되도록 한 사례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판례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31243)
- 저작권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1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일부 인정
- 총 4편에 대해 약 180만 원 배상 판결
vpn 우회를 통해 토렌트를 이용하면 괜찮다는 얘기도 있던데, 귀찮아서 안 잡는 것일 뿐 맘 먹고 잡으면 다 잡힙니다.
저작권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돈을 버는 전문 꾼들도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토렌트 불법일까 , 판례로 본 처벌 수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