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알바비. 주휴수당이란?
2025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보통 전년도(2024년) 8월 경에 발표되는데, 블로그를 옮기면서 다시 포스팅을 하고 있네요. 귀찮…..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과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이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각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국가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소 임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해당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개근: 1주일 동안 출근해야 할 날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주 출근 예정: 주휴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조건 이상을 근무했음에도, 우리 가게는 영세한 업체라 주휴수당 뭐 이런거 없다…..라는 얘기를 업주로부터 들으셨다면, 냅다 신고를 갈겨 버리시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입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이 됩니다.
제가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시는 것이 더 빠를 듯 하네요.



자신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항목에 맞게 자신의 근로 환경에 대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인상률 추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연도별 최저시급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이며,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변화입니다.
년도 | 최저시급 (원) | 최저월급 (원) | 인상률 (%) | 비고 |
---|---|---|---|---|
2010 | 4,110 | 858,090 | 5.1 | |
2011 | 4,320 | 902,880 | 5.1 | |
2012 | 4,580 | 957,220 | 6.0 | |
2013 | 4,860 | 1,015,740 | 6.1 | |
2014 | 5,210 | 1,089,290 | 7.2 | |
2015 | 5,580 | 1,166,220 | 7.1 | |
2016 | 6,030 | 1,260,270 | 8.1 | |
2017 | 6,470 | 1,352,230 | 7.3 | |
2018 | 7,530 | 1,573,770 | 16.4 | |
2019 | 8,350 | 1,745,150 | 10.9 | |
2020 | 8,590 | 1,795,310 | 2.9 | |
2021 | 8,720 | 1,822,480 | 1.5 | |
2022 | 9,160 | 1,914,440 | 5.0 | |
2023 | 9,620 | 2,010,580 | 5.0 | |
2024 | 9,860 | 2,060,740 | 2.5 | |
2025 | 10,030 | 2,096,270 | 1.7 | 최초 1만원 돌파 |
올해 처음으로 만원을 넘어섰네요.
이상 2025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소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