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의 차이. 금리인하 요구권. 이자를 낮춰주세요.
경제 뉴스를 보면 매일 금리가 올랐느니, 내렸느니….
금리가 올라도 난리…..
떨어져도 난리….
뉴스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건국이래 좋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난리들을 치는지 이해는 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할 전문가라는 것들이 부화뇌동해서 그 짓거리를 해대는 것을 보면, 염치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이 되더군요.
쓸데없는 소리가 또 길어졌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출을 받으실 때 많이 들어보시는 금리 용어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중요한 내용이므로, 대략적인 용어는 파악하고 계신게 좋을 듯 하네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차이.

요즘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이다 보니, 대출이라는 녀석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금리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차이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혼합금리 |
---|---|---|---|
금리 형태 |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 | 일정 기간마다 변동 | 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 |
금리 수준 | 대체로 높음 | 초기엔 낮을 수 있음 | 중간 수준 |
안정성 | 금리가 올라가도 영향 없음 |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 증가 | 초기엔 안정, 이후 불확실 |
적합한 경우 | 금리가 오를 것 같을 때 |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을 때 | 금리 예측이 어려울 때 |
단점 | 금리 하락 시 손해 | 금리 상승 시 부담 | 추후 금리 상승 리스크 존재 |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가 유리할 때도 있고, 변동금리가 유리할 때도, 혼합금리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는

위 사진과 같이 세 가지 금리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 도중, 내 신용 점수가 올라갔거나, 소득이 늘어났다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은행법 제30조의2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의 권리인 것이죠.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신용 상태 개선의 예시:
- 신용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 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이 대출 실행 당시보다 상승한 경우
- 소득 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 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재산 증가: 부동산 취득, 금융 자산 증가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
- 부채 감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줄어든 경우
- 직위 변경: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직 자격 취득: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금융기관마다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은행 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전화 신청: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에는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평점변동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시 유의사항:
- 모든 경우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 상태 개선 정도, 내부 심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용 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 (예: 정책 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등)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은 제외)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의 차이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이 돈이다라는 말이 적용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상 금리인하 요구권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