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으로 인한 휴대폰 개통철회 방법 및 법적 근거.
휴대폰 가격과 사용 요금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싶어, 성지라고 불리는 곳을 방문해 휴대폰을 구매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눈탱이를 맞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접해보셨을 텐데요.
휴대폰 구매시
- 개통시 환불 불가.
- 박스를 뜯을 시 환불 불가
- 계약서에 싸인했고, 다 확인 했으니 환불 불가
- 그냥 환불 해주기 싫으니 환불 불가
여러 이유를 들어 환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변심 – 7일 이내 , 통화품질 불량 – 14일 이내
휴대폰 개통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마 관련된 얘기를 듣고, 내가 어디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환불해줘라고 하면, 판매자의 수익과 관련된 일이고, 나름 그 바닥에서 쌓인 내공이 있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몇 가지 법적 근거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긴 분량의 포스팅이 될 듯 한데,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개통철회 법적 근거.

먼저 법적인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청약의 철회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 단순 변심에 의한 7일 이내 철회:
-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 근거합니다.
- 해당 조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할부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7일 이내에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일부 판매점이나 통신사에서는 자체적인 약관을 내세워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통화/데이터 품질 불량에 의한 14일 이내 철회:
- 이는 명시적인 법 조항이라기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이용자의 이익보호 의무) 및 관련 고시, 그리고 통신사와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소비자 보호 규정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서비스 이용 약관에 통화 품질 불량 등에 대한 개통 철회 또는 해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통 후 14일 이내에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속도 저하 등 서비스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통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단순히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신사의 객관적인 품질 측정 또는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제 6조를 보면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만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파일을 참고하시거나(찾기쉬운 생활법령 할부거래 페이지)
위의 링크로 가시면 청약 철회 관련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철회 신청.

“일단 법적인 근거는 알겠는데,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안된대….. 안해준데…. 배째래.”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개통철회 된다니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법적인 근거를 들면서 너 법적으로 틀렸어. 너는 개통철회를 해줘야해, 아니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를 조질거야.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듯 한데요.
먼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그 자체로 무효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 철회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그 또한 무효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구매처 문의
구매를 한 곳에 법적인 근거를 들며, 개통철회를 요청합니다. 절대로 화를 내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만을 말씀하시고, 가급적이면 통화 녹음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에, 쉽게 응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법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는데도, 안해주겠다고 하면,
2. 통신사 고객센터 연락
114 등의 방법을 통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죄가 없습니다.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하면, 권한있는 사람을 바꾸라고 합니다. 권한있는 사람과 통화를 해도 답이 안나오거나, 바꿔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들고, 내가 왜 개통철회를 하려는지,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얼마나 양아치 짓을 했는지를 법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 보통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3. 최후 통첩
최후 통첩을 합니다.
“나는 열 받아서 법적으로 너희를 조질 준비가 되어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 소송까지 가면 피곤해지기에 그 전에 해결을 하기 위해 최후 통첩을 해주는 것이죠.
한국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센터, 각종 소비자단체 등에 민원을 넣을 것이며, 내용 증명을 보낼거다.
이렇게 대리점과 통신사에 최후 통첩을 해줍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통신사의 패널티가 무섭기에 보통 이 단계에서 통화 품질이 안 좋다는 증명서를 받아다 주면 안 되겠나고 물어볼겁니다.(요렇게 해야, 휴대폰 비용도 돌려받고, 패널티도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확실하지는 않네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냥 청약철회를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한탕 해먹고 튈 예정이거나, 정신 못차리는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4. 민원 제기
이 단계까지 안 가는게 가장 좋긴한데,(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곤해집니다.) 민원도 넣고, 소송도 제기해야 하며, 휴대폰을 후딱 반납하고, 내용 증명들을 보냅니다.
악질인 판매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보통 3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소송을 가면 자신들이 불리한 걸 알기에……
그럼에도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위에 소개해드린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생각은 단순 변심으로 휴대폰 개통철회를 자주 할 경우 통신사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자도 적당한 이익을 얻어 가고, 구매자도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휴대폰을 구매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휴대폰 청약 철회를 원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휴대폰 개통철회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